식약처는 표시기재 위반 등 혐의 주식회사악마돼지코퍼레이션의 '디피그비말차단마스크(제1호 KF-AD, 대형, 흰색)'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7일~3월6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악마돼지코퍼레이션은 의약외품 '디피그비말차단마스크(제1호 KF-AD, 대형, 흰색)'의 허가받은 세로 지수(150+10mm)의 기준을 140+10mm으로 변경해 제조했으나 변경허가하지 아니했다. 또 제조업자의 주소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고 허가받은 효능 효과외에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 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해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65조제1항제2호, 제65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75조제3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5, 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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