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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신청서 미제출 혐의 국제약품(주) '에제로바정10/5mg'-'에제로바정10/20mg'-'에제로바정10/10mg'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1.28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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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품목 재심사 신청서 미제출 혐의 경기 안산 국제약품(주)의 '에제로바정10/5mg', '에제로바정10/20mg', '에제로바정10/1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3일~8월2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약품(주)는 '에제로바정10/5mg', '에제로바정10/20mg', '에제로바정10/10mg'에 대한 재심사 신청기간내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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