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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주)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4개사 7품목,행정심판청구 사건 재결때까지 급여 삭제 유예

기사승인 2022.01.10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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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29일 고시된 국제약품(주)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4개사 7개품목이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판결이 있는때까지 급여 삭제가 유예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12월7일 국제약품(주) '타겐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주) '바로본에프연질캡슐',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주)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주) '아겐에프연질캡슐', '아겐에프정' 등 4개사 7품목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2022년1월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는 때까지 약가인하 집행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기간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지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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