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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베타미가서방정50mg.25mg' 급여상한액 적용  

기사승인 2021.11.23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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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스텔라스제약 패소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관련 항고"-"인용 등 변동사항시 즉시 추가 안내 예정"

지난 10월14일 약제상한금액조정취소처분 법원 판결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베타미가서방정50mg.25mg'의 급여상한액 471원, 314원이 적용된다.

다만 고시돼 가산이 적용(11월22일~30일)된 상한금액은 12월1일로 종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가 패소해 11월11일 기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해제했으나 패소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관련 항고를 진행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 예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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