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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린알포 44개업체와 조건부 급여 환수 협상 체결...대상 약 확대키로

기사승인 2021.08.11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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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 58개사와 벌인 2차 협상서 14개사와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간 효능 논란이 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 미 입증시 해당 44개업체와 조건부 급여 환수 협상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지난 6월4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 58개사와 벌인 2차 협상에서 14개사와는 협상이 결렬, 최종 75%의 협상율을 보인 셈이다.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간의 마라톤 협상이었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으로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의 긴밀한 상호 의견 조정과 노력을 통해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게 됐다.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시 제약사와의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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