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혐의 경기 양주 소재 (주)참사랑의 '참사랑황사방역용마스크(제조번호:CF9421001,제조일자:2021.5.26, KF-94, 흰색, 대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4일~5월13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참사랑은 '참사랑황사방역용마스크(제조번호:CF9421001,제조일자:2021.5.26, KF-94, 흰색, 대형)의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및 의약외품 명칭 일부 미기재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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