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경기 성남 소재 (주)차바이오에프엔씨의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5월20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차바이오에프엔씨는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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