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주)차바이오에프엔씨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2.09  00:50:29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경기 성남 소재 (주)차바이오에프엔씨의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5월20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차바이오에프엔씨는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