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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여·야·의·정협의체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논의 대상이지만 변화 가능성 없어"못 박아

기사승인 2024.10.14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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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장, '2025년도 정원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논의할 수 있느냐'는 추궁
동성 부부 '사실혼 관계와 다르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70일만에 4쌍 피부양자로 등록

7일 국회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청 감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 대상으로는 삼을수 있지만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2025년도 정원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10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장을 뵌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 제안을 없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입장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25년도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느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추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논의 과제 및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만약에 그것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지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면서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25년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정원 논의가) 어렵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는 것"임을 확시시켜줬다.

박 위원장은 "논의 대상은 되지만 변화 가능성은 없다. 그럼 논의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조차도 혼란스럽다. 결국 장관님 입장을 들어보면 논의는 해, 그러나 변화는 없다는 얘기 아니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조 장관은 "그러니까 의료계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태도는 25년도 정원에 변함이 없다. 요지부동이다. 불변이다 그게 아니냐"면서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다가 포기했다 기대를 걸었다 포기했다 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장관님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된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동성부부 4쌍,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돼 국민연금 처리 방향은(?)
박주민 위원장은 이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된 판결로 대법원에서 최근에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와 다르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 내린 건에 대해 "70일 만에 한 4쌍 정도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국민연금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사안 또한 소송 제기하고 나서 판결 나오고 나면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냐"면서 "동일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조 장관은 "첫 질문을 받아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연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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