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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 (주)한국피엠지제약 '신플랙스정(제5025호)'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7.13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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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으로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소재 (주)한국피엠지제약의 '신플랙스정(제5025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20일~2024년 1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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