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기 시흥시 소재 (주)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 '레일라정'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7월경부터 2016년8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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