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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한국피엠지제약 '글리티렌연질캡슐'-'글리포트정'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1.21  1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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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한국피엠지제약의 '글리티렌연질캡슐', '글리포트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피엠지제약은 '글리티렌연질캡슐', '글리포트정'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 미제출로 약사법 제 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8일~3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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