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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여원 리베이트 제공 '한국파마' 등 처벌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1.09.08  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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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정부 리베이트 근절 의지 있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으나, 그 처벌은 벌금, 과징금 5천만원이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에 한국파마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 원을 제공했으나 처벌은 고작 벌금300만원, 과징금 5천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2009년 6월에 상품권, 물품, 향응 등 16억8,274만 원을 제공했으나 벌금300만원, 과징금 5천만원, 영진약품은 2009년1월~2009년 7월에 상품권 10억7,900만원 제공에 벌금300만 원, 과징금 5천만원, 종근당은 2008년12월~2010년 9월에 걸쳐 상품권, 현금 등 23억4,960만원 제공에 벌금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 만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악순환 고리를 끊기는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꼬집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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