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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주)바스킨바이오제약 '미세틴캡슐20mg'-'로사틴정10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2.29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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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0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 안성 소재 (주)바스킨바이오제약의 '미세틴캡슐20mg', '로사틴정10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30일~2022년1월29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스킨바이오제약은 '미세틴캡슐20mg', '로사틴정100mg'에 대해 2020년 소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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