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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 (주)한국파마 '엘피온정25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2.29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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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한 (주)한국파마의 '엘피온정25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30일~2022년1월29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파마의 '엘피온정25mg'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마약류 관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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