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삼익제약(주)의 '심박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14일~4월13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익제약(주)는 '심박정'에 대해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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