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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아이델비온주' 등 3개사 3품목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있어

기사승인 2021.07.09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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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 '롤론티스프리필드주' 급여적정성 평가

심평원이 한미약품(주)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약제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아이델비온주' 등 3개사 3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9일 심평원이 공개한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후 관리 -일상적 예방요법약 '아이델비온주'와 ㈜테라젠이텍스 고혈압, 만성 심부전약 '에프레논정25, 50mg', 환인제약(주)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약 '제비닉스정200, 800mg'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미약품(주)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약제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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