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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건일제약 '펜토신주 350mg·500mg' 등 6개 약제 11품목, 급여 적용

기사승인 2021.06.06  1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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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토신주 350mg-답토신주 350mg-보령답토마이신주 350mg-답토주 350mg의 급여상한액 4만529원
펜토신주500mg-답토신주500mg-보령답토마이신주500mg-답토주 500mg 상한액 4만9041원

이달 7일부터 건일제약의 '펜토신주 350mg.500mg' 등 6개 약제 11품목이 새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최근 복지부의 제12차 건정심에 따르면 건일제약의 균혈증약 '펜토신주 350mg·500mg', (주)펜믹스 균혈증약 '답토신주 350mg·500mg', 보령제약 균혈증약 '보령답토마이신주 350mg·500mg' 영진약품(주) 균혈증약 '답토주 350mg·500mg', (주)한독 야간혈색소뇨증약 '울토미리스주',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질환약 '프랄런트펜주 75mg·150mg' 등 6개 약제 11품목이 새로 보험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펜토신주 350mg, 답토신주 350mg, 보령답토마이신주 350mg, 답토주 350mg의 급여상한금액은 4만529원, 펜토신주500mg, 답토신주500mg, 보령답토마이신주500mg, 답토주 500mg의 상한액은 4만9041원으로 결정됐다.

또 울토미리스주의 급여상한액은 병당 559만8942원, 프랄런트펜주75mg·150mg의 상한액은 각각 12만8400원으로 심의 결정됐다.

2020년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애브비(주)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약 ‘벤클렉스타정 10mg, 50mg, 100mg은 각각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며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실천과 건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해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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