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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 한독 '페마자이레정'-머크 '텝메코정' 등 3개사 3품목  급여 기준 설정 탈락

기사승인 2024.03.07  0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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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탁소텔1-바이알주' 등 4개사 4품목 급여 기준 확대 좌절
㈜보령 등 '알림타주 등', 클리니젠코리아(유) '에르위나제주', 조건부로 급여 기준 확대 승인

최근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한독의 담관암약 '페마자이레정', 머크(주)의 비소세포폐암약 '텝메코정', 베이진코리아(유)의 식도편평세포암약 '테빔브라주' 등 3개사 3품목이 급여 기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월6일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독이 급여 신청한 담관암약 '페마자이레정'의 효능효과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대한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또 머크(주)가 신청한 '텝메코정'의 'MET 엑손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효능과 베이진코리아(유) '테빔브라주'의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효능에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한편 급여기준 확대 신청된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탁소텔1-바이알주', 한국화이자제약(주) '자베도스주', 한국릴리(유) '버제니오정'은 급여 기준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반면 ㈜보령 등 '알림타주 등', 클리니젠코리아(유) '에르위나제주' 등 조건부로 급여 기준 확대가 승인돼 희비가 잇갈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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