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페스코피하주사',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치료에 급여 기준 설정
유한양행 '렉라자정'-한국화이자제약 '로비큐아정'-머크 '얼비툭스주', 급여기준 마련
암질환심의위, 31일 항암제 급여 기준 심의 결과 공개
최근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한국다케다제약(주)의 '엑스키비티캡슐'과 (주)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가 효능 효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반면 ㈜한국로슈 '페스코피하주사'는 효능 효과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치료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8월30일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같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 결과 급여기준 확대 요청된 ㈜유한양행 '렉라자정'을 비롯 한국화이자제약(주) '로비큐아정', 머크(주) '얼비툭스주'는 각각 비소세포폐암 치료와 EGFR양성 조건이 삭제된 직결장암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암질환심의위는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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