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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된 한국노바티스(주)의 '셈블릭스정'이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적응증에 급여기준이 허용된 반면 한국다이이찌산쿄(주) '엔허투주'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과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적응증에 대한 급여 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타그리소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급여 확대가 허용된 반면 (주)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는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등에 급여 허용이 좌절됐다.
심평원은 최근 진행된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같은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밝혔다.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한국노바티스(주) '셈블릭스정'은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 설정됐다.
한국다이이찌산쿄(주) 엔허투주'는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급여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타그리소정'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가 허용됐다.
반면 (주)한국얀센 '다잘렉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에 급여가 불허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