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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현장 방문 최소화"...."필요하다면 고가항암제 약값 공개 검토할수도" 

기사승인 2021.02.24  0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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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현지조사 중단 상태"..."고가항암제 공개 아주 예외적 사례"
암질환위의 유용성 비용 역할 업무 약평위로 넘기는 것도 검토

9년만에 개정 경평 지침...할인율 5%-4.5% 하향조정-분석기법, 비용-효용분석(CUA) 선호 명확히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23일 원주 본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가져

▲23일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모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 19 사태로 현지조사는 사실상 중단됐으며 올해도 현장 방문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공개 고가항암제 약값 공개도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원주 본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는 코로나 사태 관련 현지조사에 대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신 자율점검제를 더욱 확대하고 올해도 병행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현지 조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급여조사실과 조사운영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고가항암제 약값 공개 여부와 관련 "작년 비급여 항목 514개, 올해 600여개 등 차츰 공개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심평원 자체가 임의로 항목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후 결정되는 사안이어서 범위를 정해 놓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전액 본인부담해 쓸수 있는 약제여서 비급여 공개 트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일부 비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사례여서 비급여 공개 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또 "암질환심의위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러다보니 임상적 유용성을 보면서 비용 효과성을 한 번에 들여다보고 급여를 결정하게 된다"며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두번 검토를 하지 않고 권고 의견을 낸다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지연 등의 현실적인 불만은 여지가 있을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암질환위의 유용성 비용 역할 업무를 약평위로 넘기는 것은 업무효율화를 더욱 꾀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고려,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좋은 대안 쪽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신설된 공단의 약가관리실과 심평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유통정보센터간 역할 부담 등에 대해 "(양측이)조율, 협의한 적은 없다"며 "각 목적에 따라 신설된 부서임을 감안, 중복성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9년만에 개정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과 관련 "2021년 개정된 경제성평가 지침에서는 최근의 평가방법론을 반영하고, 국내에 축적된 경험 및 현실을 반영한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체계 분석관점으로 변경,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교통, 시간비용 등)은 기본분석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보건의료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이사는 "할인율은 5%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면서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정한 사회적 할인율에 근거해 마련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분석기간에서는 관찰기간을 넘어 효과와 비용을 장기간 외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분석기법에서는 비용-효용분석(CUA)을 선호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인구집단 관련,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을 신설했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 시장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약제와 비교하는 기존 원칙외에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비교 대안이 양질의 근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이 추가된 셈이다.

아울러 "삶의 질의 경우 건강상태의 질 가중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간접측정을 선호함으로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며, 산식활용, 직접측정,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 등 세부 지침을 제공했다"며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약제결정신청서의 제출항목에는 포함하되 지침개정안에서는 삭제됐으며,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을 받은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자원평가실에서의 이력 관리 여부 등을 추후 확인후 답할 것"이라고 뒤로 미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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