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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영진약품(주) '푸라콩주'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2.16  1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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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한 경기 화성 소재 영진약품(주)의 '푸라콩주'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2일~2022년 2월21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주)는 '푸라콩주'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필요한 규정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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