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한 경기 화성 소재 영진약품(주)의 '푸라콩주'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2일~2022년 2월21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주)는 '푸라콩주'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필요한 규정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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