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화성 소재 영진약품(주)의 '로자칸플러스프로정(제조번호:20001)', '로자킨플러스정(제조번호:19001, 20001, 21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승인 2021.12.09 12:37:15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식약처,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화성 소재 영진약품(주)의 '로자칸플러스프로정(제조번호:20001)', '로자킨플러스정(제조번호:19001, 20001, 21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