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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 광고한 혐의 영진약품(주) '딥플로정10mg(제5223호)'-‘답플로엠서방정10/500mg(제5224호)'-'답플로엠서방정10/1000mg(제5225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11.30  2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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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광고한 혐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을 소재 영진약품(주) '딥플로정10mg(제5223호)', ‘답플로엠서방정10/500mg(제5224호)','답플로엠서방정10/1000mg(제5225호)'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8일~2024년 3월7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주)은 '딥플로정10mg(제5223호)', ‘답플로엠서방정10/500mg(제5224호)','답플로엠서방정10/1000mg(제5225호)'를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팸플릿을 이용해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호가목⑦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43호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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