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의약품 공급 내역을 거짓보고한 크리스탈지노믹스(주)의 '아셀렉스정2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7일~2022년1월5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크리스탈지노믹스(주)는 2021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아셀렉스정2mg'의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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