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동인당제약(주) '포스포정'등 9품목과 (주)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1000정' 1품목에 대한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된 동인당제약(주) '포스포정' 등 9품목과 (주)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1000정' 1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발생한 25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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