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약사법 제76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한국애보트(주) '콜립정145/20mg', '콜립정145/40mg'에 대해 24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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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12.23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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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약사법 제76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한국애보트(주) '콜립정145/20mg', '콜립정145/40mg'에 대해 24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