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된 진양제약(주) '리버포드정'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진양제약(주)의 '리버포드정'이 원고 측 소취하로 그간 집행정지됐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돼 19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는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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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2.01.19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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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원고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종결이 확정된 진양제약(주) '리버포드정'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진양제약(주)의 '리버포드정'이 원고 측 소취하로 그간 집행정지됐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돼 19일부터 급여가 중지된다는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