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대일제약의 '케어젤드레싱'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일제약은 '케어젤드레싱'의 효능 효과는 '상처부위. 환부 등의 분비물 흡수 및 보호'임에도 불구, 해당 제품의 용기 및 포장 겉면에 '화상'의 문구를 강조 표시하는 등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읺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관련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제3호다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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