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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정우신약(주) '정우연교패독산'에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4.06  0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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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감과립'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맥감과립'-'아웃콜에프캡슐'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아산시 소재 정우신약(주)의 '정우연교패독산'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6월14일까지다.

또 '청감과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5일~5월14일까지다.

또한 '맥감과립', '아웃콜에프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4월15일~29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주)의 '맥감과립'은 제조 등의 금지 기준 부적합, '청감과립'은 묽은에탄올엑스 시험 부적합, '정우연교패독산'은 감초 중 글리시리진산 부적합, '아웃콜에프캡슐'은 제제의 입도시험 부적합, 건조감량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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