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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 광고 혐의 (주)대일제약 '케어젤드레싱'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8.08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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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허위 광고 혐의 경기 성남 소재 (주)대일제약의 '케어젤드레싱'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10일~12월9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효능 효과를 '상처부위, 환부 등의 분비물 흡수 및 보호'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용기 및 포장 겉면에 '화상'의 문구를 강조표시하는 등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650호 제 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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