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이천 소재 동아제약(주)의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템포내추럴슈퍼', '템포내추럴레귤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773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5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주)는 자사의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템포내추럴슈퍼', '템포내추럴레귤러'에 대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 31조 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제 3조 및 제 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제 11조 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식약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