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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제약(주)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샴푸'-'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컨디셔너'-'해리치베다셀헤어프로그램워터에센스'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0.09.04  2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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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아제약(주)의 화장품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샴푸',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컨디셔너', '해리치베다셀헤어프로그램워터에센스' 등 3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주)은 화장품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샴푸',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컨디셔너', '해리치베다셀헤어프로그램워터엔센스' 등 3품목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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