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커버액'-'악템라주'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원 부과
식약처는 서초구 소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아가메이트젤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엔커버액'과 '악템라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원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는 '아가메이트젤리', '엔커버액', '악템라주' 제품ㅇ늘 지난 2017년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위반한 혐의다.
판매업무정지 처분기간은 2020년 4월2일~5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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