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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엘지생활건강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9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려

기사승인 2020.01.10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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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등 19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주)엘지생활건강의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9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등 19품목에 대해서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한 (주)엘지생활건강의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등 9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20일~3월19일까지다.

또 같은 혐의로 치주탁효오리지날허브 등 19품목에 대해서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68조 및 같은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 제3항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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