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약처는 최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않아 충북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오페나딘서방정50mg(허가번호 216호, 허가일자 2005년 6월28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5년 4월25일~7월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주)의 '오페나딘서방정50mg'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11. 개별기준 제2호자목1)을 위반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