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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알리코제약(주)의 '콜리아틴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2.18  0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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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으로 충북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콜리아틴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7일~5월1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알리코제약(주)의 '콜리아틴시럽' 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2018년12월3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품목 출하시 품질부서책임자의 출하승인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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