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규정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알리나제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4일~6월13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알리코제약(주)의 '알리나제정' 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 안정성 시험시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및 안정성시험 계획서를 미준수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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