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따라 한국프라임제약(주) '타루펜주'와 알보젠코리아(주) '라노빈주사액'의 상한액을 각각 834원에서 836원, 955원에서 956원으로 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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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07.16 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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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따라 한국프라임제약(주) '타루펜주'와 알보젠코리아(주) '라노빈주사액'의 상한액을 각각 834원에서 836원, 955원에서 956원으로 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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