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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포시가정10mg' 등 3품목의 상한액 인하처분 선고일에서 30일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

기사승인 2024.07.07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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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25일 고시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포시가정10mg' 등 3품목의 상한액 인하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된다고 최근 밝혔다.

집행정지 대상 목록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포시가정10mg', '직듀오서방정10/1000mg', '직듀오서방정10/500mg' 등 3품목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현 상한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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