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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주)넥스팜코리아의 '넥스폴민서방정'-'탈루메이트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05.08  0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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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충북 청주 소재 (주)넥스팜코리아의 '넥스폴민서방정', '탈루메이트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0일~6월9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넥스팜코리아의 '넥스폴민서방정', '탈루메이트정'은 '약사법' 제 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8조 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25호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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