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내에 미제출한 JW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5.05  03:09:54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2023년 3월13일내에 미제출(2차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12일~11월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