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3일~4월2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1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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