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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JW신약(주) '펜터미세미정'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04.02  0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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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경기 평택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 '펜터미세미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2일~6월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고한 기한까지 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항정신성의약품 '펜터미세미정(펜터민염산염)'의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2023년 12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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