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JW신약(주)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품목 신고취소 처분

기사승인 2023.11.17  13:18:54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대해 품목 신고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3년 11월 27일자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주)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2023년 8월4일 내에 미제출(3차 위반)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3차)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