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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주)종근당 '가바렙정80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3.01  1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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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주)종근당의 '가바렙정8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0일~4월9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종근당의 품목 '가바렙정800mg'에 대해 8%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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