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데놀정10mg(제157호)'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 부과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기 평택 소재 동광제약(주)의 '글리텍엠정2/500mg' 등 2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4일~6월13일까지다.
다만 '인데놀정10mg(제157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3월28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주)는 2013년5월7일 의료인에게 금전 3천만 원을 제공하는 등 '글리텍엠정2/500mg' 등 24개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 2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식약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의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