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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혐의 동광제약(주) ‘태썬크림(제76호)'에 품목 신고취소 처분

기사승인 2023.07.14  0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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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혐의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동광제약(주)의 ‘태썬크림(제76호)'에 대해 품목 신고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3년 7월24일이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1월14일자로 동광제약(주)의 ‘태썬크림(제76호)' 품목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 1. 28.~2022. 4. 27.)의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783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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