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품목 자사기준서 규정 미준수 대웅바이오(주)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10mg'-'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20mg'-'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40mg'-'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8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2.10  16:32:32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품목 자사기준서 규정 미준수로 경기 안성 소재 대웅바이오(주)의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10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20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40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8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7일~3월16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주)는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10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20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40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틴정 80mg'의 제조시 자사 기준서 'Cleaning Validation 실시 규정' 미준수로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