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대웅바이오(주)의 '글리아타민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3.08  19:08:11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경기 안성 소재 대웅바이오(주)의 '글리아타민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대웅바이오(주)의 '글리아타민시럽' 품목의 출하승인일에 제조관리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제조관리자가 출하승인한 것으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